이번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는 서구청장과 구 간부 공무원, 서구의회 의원이 함께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집중정비 하여 의미를 더했다.
서구는 주말을 이용하여 게첨하는 부동산 분양관련 현수막, 기타 각종 콘서트 등의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첨자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여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주말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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