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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서 대덕구의회 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나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효서 의원은 제2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덕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장려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기동포획단 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안전장비 구입비, 수렵보험 가입비,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효서 의원은 “기동포획단의 구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구의 이러한 조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구제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기동포획단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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