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대전의 외국인 주민 자녀들이 원활하게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육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 의원은 “외국인 가정 자녀에게 보육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대전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전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경배 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민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대전시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대전시가 국제적인 포용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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