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대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안 가결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열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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