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아산비뇨의학과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대전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보훈위탁병원은 보훈병원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하는 제도이며, 이번 위탁병원 추가 지정은 국가보훈부의 2024년 위탁병원 지정확대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영동군 지역 치과의원 위탁병원 운영으로 인해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의 접근성 강화와 함께 다양한 의료수요의 충족이 기대된다.
강귀영 지청장은 “보훈병원이 없는 충북 지역에서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서울아산비뇨의학과의원이 관내 보훈위탁병원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진료에 힘써줄 것을 기대하며 보훈대상자에게 불편 없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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