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지난 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구청의 자금 운용 방안, 세수 관리,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 사용, 소송 수행 직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구정 질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금고 이자율이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고 언급하며, 서천군의 이자율이 6.92%에 달하는 반면, 대전과 5개 자치구는 평균 1.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거액의 세입 예치에도 불구하고 자금 관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구의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을 물었다.
또한 보통예금 이자율이 0.45%,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 2.3%에 그치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은행 기준금리(3.25%)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를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 상황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이 어려운 만큼,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구청의 구체적인 대안을 질문했다.
신 의원은 42억 원 규모의 장학기금을 보유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서구청이 최근 3년간 수행한 54건의 소송과 관련해 직접 수행한 소송과 대리 선임한 소송의 승소율 차이가 없음을 언급하며, 소송 대리인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소송 수행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서구청의 자금 운용, 세수 관리, 소송 업무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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