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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는 3일 제2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홍근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이 발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해소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홍근 의원은 “2023년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90,565명 중 소집된 인원은 29,991명으로, 소집률이 33.1%에 불과하다"며, 소집대기자 적체 문제가 개인의 경력 계획과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1만 명 이상이 장기대기로 인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으며, 이는 병역 자원의 비효율성과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소집대기자 적체 문제가 복무기관의 배치 불균형과 사회복지시설 근무 기피 현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의무배정 비율 확대, 신규 복무 분야 발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복무 대기 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무기관과 대기자를 연결하는 매칭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근무환경 개선, 복무지원금 차등 지급, 우선 소집 혜택 부여, 복무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대책이 병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 적체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병무청은 장기대기 소집적체 해소를 위해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정신과 질환자 등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제한되는 보충역의 유입을 차단하고, 복무기관에서 실제 복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집적체 해소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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