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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13건의 안건 처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류수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류수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구의회의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되새기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민을 위한 협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130만 원이 증액된 총 7,187억 6,490만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또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 가결됐으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됐다. 나머지 10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오은규 의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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