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1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방의회 자치조직 및 자치예산권 확립 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의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예산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지방의회가 자치조직권과 자치예산권을 확보하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을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법과 제도적 과제를 도출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는 이재경 의원이 회장을,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시의회의 이번 보고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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