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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5년 생계급여 지원 확대 및 복지 기준 완화

[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완화와 생계급여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도 상향 조정됐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증가해 195만 1,287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인상됐으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34% 상승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량 기준이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차량 연식 기준도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조정.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 확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복지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주시가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충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시 25년 복지기준 완화 생계급여 지원 확대]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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