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1월 15일부터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경감을 위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경 친화적 차량 이용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옥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저공해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차량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1월 22일에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조례 제정 절차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중구 지역 내 저공해차량 이용자들의 주차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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