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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인 인권 보호 강화…인권지킴이 운영으로 학대 예방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지킴이 10명을 위촉하고, 관내 10개 시설을 매월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명예지도원으로, 직접 시설을 방문해 인권 침해 문제를 점검하며 올해 유성구 관내 10개 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전체 시설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인권지킴이는 매월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면담하고, 시설 환경과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의복 교체 시 스크린·칸막이 설치 여부 ▲간병 서비스 중 폭행, 욕설, 위협 등 발생 여부 ▲노인학대 및 폭력 대응 지침 비치 여부 등 총 23가지로 구성됐다. 유성구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문제 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 시설 관계자는 “노인 인권 보호와 관련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제도를 통해 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학대와 인권침해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다"며 “요양시설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비해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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