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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천 구 대화조(大和組) 사무소’ 문화재 등록예고

[대전타임뉴스=최선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인천 구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를 26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인천 구 대화조(大和組)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漕運業)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일본 점포겸용 주택의 하나인 정가(町家, 마찌야)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 조계지(租界地, 개항장 주변의 외국인 치외법권 구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서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한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에 대하여 30일간의 등록 예고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인천 구 대화조(大和組) 사무소(사진 : 문화재청)


최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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