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서 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밝혀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깊은 소회를 밝혔다.
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황운하 의원이 송철호 울산시장과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경찰관 전보 조치도 법령에 따른 절차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이 허구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검찰이 나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조작과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8년 3월, 자유한국당이 황 의원을 고발하며 시작된 이 사건은 당시 황운하 청장이 불법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겪은 이후 보복성 수사로 이어졌다. 2019년 11월에는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로 변질됐다.
황운하 의원이 2020년 1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검찰은 다음 날 출석을 요구했다. 조사조차 없이 두 달 뒤인 1월 29일 전격 기소하며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 주장의 신빙성이 흔들렸다. 증거와 증언을 통해 검찰이 무리하게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황 원내대표는 송철호 시장의 청탁이나 청와대의 개입 없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의 비리 혐의를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는 “검찰은 도둑잡는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고 도둑을 풀어준 격"이라며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의 프레임 조작과 보복 기소가 입증된 만큼, 검찰 해체와 근본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수호했다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로 황 원내대표는 재판부에 거듭 경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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