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사용되는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의 물류기기 임차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지원해 왔으나, 사업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개편됐다. 지원금 비율은 기존 국비 40%, 자부담 60%에서 올해 국비 10%, 도·시군비 20%, 자부담 70%로 변경됐으나, 보조사업 물량을 농업분야 물류기기 사용량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물류기기 임대에 드는 최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농협조직,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이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임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충북도의 사업량은 65개소에 총사업비 43억 원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각 시군은 추경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예산 소진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6~8월 추가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부담을 줄여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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