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5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급여사업 및 부정수급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 점검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교육의 목적은 담당자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각 급여종류별 지원기준 상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대상 확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상향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들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반기별 전달 교육 및 구·동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대덕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대덕구는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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