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오는 9월까지 미신고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영업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당 시설들의 합법적 사용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생활형숙박시설 총 3,484실 중 26%에 해당하는 917실이 미신고 상태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이 위치한 구에서는 합법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이번 신고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완료할 경우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2027년까지 유예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방과 세탁 공간 등을 갖춘 장기 거주형 숙박시설로,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주택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제한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복도와 주차장 기준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발맞춰 미신고 소유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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