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조달행정 혁신의 일환으로 ‘조달기업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해 조달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온라인과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7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개설은 그 동안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옴부즈만, 자체 홈페이지(참여민원)을 통한 중소조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조달옴부즈만으로 위촉하고, 누구든지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통해 물품‧용역‧ 공사 관련 정부 입찰과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ㆍ절차ㆍ관행의 개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조달옴부즈만은 조달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에 따른 부당한 처분, 불편ㆍ애로ㆍ고충사항 등 민원을 해결하고, 조달관련 제도개선요구, 불합리한 업무의 시정․개선 권고와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조달옴부즈만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조달옴부즈만 사무국‘을 설치하여 공공조달시장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전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참여민원’ 코너에 신설되며, 전용 신고전화(전국 대표전화 1644-8130)도 함께 개설된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번 조달옴부즈만 위촉과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 개설로 조달제도와 관행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기업의 불편․부담․고충이 신속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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