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최지연 의원이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무질서한 음주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지연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봄이 다가오면서 공원과 학교 등 주요 장소에서 취객들의 무질서한 음주 행위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과 공포를 겪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공원 내 음주 행위로 인해 112 신고가 113건 접수됐다. 이 중 약 73%에 해당하는 82건이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됐다. 공원과 학교 주변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위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청소년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금주구역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원 외에도 학교 출입문 주변 50m 이내와 지역보건의료기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음주를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계 부서에는 조례 시행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를 진행하고, 관내 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전 서구는 공공장소의 무질서한 음주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선도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편, 최 의원은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도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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