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의회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서구의회는 2025년 2월 7일 최미자 의원을 대표로 돌봄노동자의 가치 인정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조규식, 정현서 등 15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간병, 육아 등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돌봄 일자리가 2030년까지 약 1억 5,200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돌봄 노동 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돌봄노동의 양적 확장은 이루었으나, 처우개선과 같은 질적 발전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인식 부족과 고강도 노동환경, 낮은 임금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가사서비스 제공자들은 비공식성과 고정관념으로 인해 법적 보호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된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돌봄노동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필수적이고 전문적인 경제적 가치로서 인정받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미자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는 돌봄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지원을 촉구하며, 관계 부처와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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