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의 세부 사항과 지원 근거, 관련 기관의 협조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운영을 직접 경험하면서 책임의식을 기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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