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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내실 다진다…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조례안 운영위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11일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목표로 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절차, 제안 의원의 자격 요건, 특별위원회 참여 개수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신중히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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