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및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신중히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집중력과 책임감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특별위원회 내실 다진다…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조례안 운영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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