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보건의료 지원 인력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12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등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사 등의 권익 증진과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기술 교류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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