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12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및 시민안전실 소관 6개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아울러, 7건의 보고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매우호 도시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있어 지난해와 차별화된 추진 방향을 질의하며 “단순 홍보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재난배상보험 가입률과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충분한 물질적·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표지판의 디자인 및 재질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조례 제정이 늦어졌음을 지적하며 “관련 규칙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해당 조례안에서 보조사업자 정의 및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조문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논의 끝에 농업·에너지·과학기술 분야 신설 조문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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