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위생관리 편의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목욕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효성 의원은 “목욕은 건강과 위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목욕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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