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교육부가 교직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직원이 정신상 장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질환으로 휴직한 교원이 복직 신청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건 발생 후 대응하는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의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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