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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 공공디자인 전문성 강화 조례 개정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위촉 및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내 소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며, 이들은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자문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총괄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디자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됐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며,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운영 방식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용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디자인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 대전의 도시경관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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