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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식재산 및 기업 지원 강화…김선광 대전시의회 의원 조례 개정 주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나란히 통과했다.

김선광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내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권리화·사업화 및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개정안은 모범·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모범명문기업’과 ‘유망중소기업’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또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를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대전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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