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명국 의원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대전 지역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으며,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생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국 의원은 “폐지수집 어르신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으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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