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자전거 ‘타슈’의 이용 연령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자전거 운행이 가능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만 규정돼 실제 운영 약관과 법령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타슈 이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김영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영자전거 이용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타슈는 총 5,500여 대로, 2024년 기준 월평균 47만 건 이상의 이용 건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타슈 운영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향후 공영자전거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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