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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대전시의회 의원, 도로 파손 신고 활성화 조례안 통과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로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14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파손 및 손괴 원인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4년 기준 대전시의 도로 파손 신고는 연간 1만 4천 건에 이르며, 특히 폭우가 잦은 여름철과 제설제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효성 의원은 “도로 파손은 단순한 차량 타이어 손상을 넘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이 직접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 수령 시 환수 조항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시행으로 도로 안전 관리가 강화돼 시민의 통행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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