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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방본부,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 안전대책 추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소방본부는 오는 6월까지 무인점포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인점포는 운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사진관, 세탁소 등 총 8개 업종 26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유무 확인 ▲비상구, 계단 등 대피로 확인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건물 내 무인점포를 우선 선정해 안전컨설팅을 진행하고 휴업 및 폐업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시설이 미비한 경우 조치명령을 내리고, 현지 시정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은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만큼,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며 "관계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 요소를 인식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4년 대전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2건으로, 총 4천9백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49,174천 원(4월 28일), 인형뽑기 매장에서 17천 원(5월 17일)의 피해가 집계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무인점포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무인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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