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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대전시의회 교육위 원안 가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이금선(국민의힘, 유성구 4) 대전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조례안'이 17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금선 의원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방과 후 및 돌봄 프로그램이 통합되어 ‘늘봄학교’ 단일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법적 기반이 부족했던 늘봄학교 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늘봄학교 운영계획에 안전 관리 조항을 포함하고, 학생 안심 귀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반영했다"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늘봄학교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늘봄학교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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