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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 대전 영상산업 육성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 의원은 대전의 영상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 대전영상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책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동안 대전영상위원회는 자문 역할에 머물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신설해 영상산업정책을 수립·심의하는 기구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있다. 또한, 기존 15명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확대하고, 시의원을 포함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전광역시 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심의를 담당하며, 체계적인 육성 계획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이끌어낼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의 영상산업 시장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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