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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짝퉁 車! 핵심부품 제조업자 검거

달리는 짝퉁 車! 핵심부품 제조업자 검거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국내 자동차 부품상 등을 상대로 저가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착된 상표를 지우고 캐나다, 미국, 일본의 유명 자동차 부품 상표로 재가공 도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소재 자동차 부품상에 유통시켜 온 짝퉁 차 부품 제조판매업자 일당이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대장 판현기)는 25일 해외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의 상표를 위조한 저가 짝퉁 자동차 부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상표법 위반)로 이모(51세), 김모(42세)씨 등 일당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6. 3일까지 경기 남양주 소재 공장에서 짝퉁 텐셔너, 허브베어링, 릴리스 베어링 등 시내버스와 대형트럭의 핵심 부품을 서울 등지의 자동차 베어링 부품 대리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피의자 이씨의 공장과 창고에 보관중이던 짝퉁 부품과 재료 등 6000여점(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위조된 부품은 00자동차 대형 상용 시내버스 차종인 ‘000시티’ 버스의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과 앞 차축의 허브 베어링으로써 3만원 정도에 거래되었는데 이들은 2배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허브 베어링의 경우 시내버스 바퀴축 지지와 방향전환의 핵심부품이므로 “저질부품을 사용하면 주행 중 치명적 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 된다“고 말했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1900만대를 넘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감안할 때 이같은 저질의 자동차 부품 제조·유통업자가 더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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