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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화 대전시의회 의원, 미용업 환경 개선 촉구…‘환기시설 의무화’ 대정부 건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미용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호흡기 질환, 피부염 등 건강 이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환기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미용업 종사자의 약 60%가 피부계, 호흡계, 근육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이 미흡하다"며 “미용업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어야 시민의 건강도 보호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용실에서는 파마액, 염색제, 탈색제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며, 특히 염색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한 물질이 사용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환기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미용업 신고 기준에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 유지ㆍ보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용업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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