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금선 대전시의회 의원, ‘하늘이법’ 제정 촉구…이상동기 범죄 처벌 강화 나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가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와 분리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상동기 범죄 처벌 강화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 발의한 ‘하늘이법 제정을 포함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금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1학년 학생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이미 가해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심신미약자 보호가 아닌 실질적인 범죄 예방과 가중처벌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이상동기 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안에는 ▲심신미약 교사에 대한 치료 및 분리를 위한 ‘하늘이법’ 제정 촉구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법령 제정 촉구 ▲범죄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금선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자의 처벌 수위가 사회적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으며,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정부 및 주요 정당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