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 강화를 위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재량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행사성 사업 등 자체재원 300억 원 미만 사업에 한해 자체 심사를 허용하는 데 그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시설 건립 시 3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국비 지원 없이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조원휘 의장은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해당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조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은 중앙투자심사 면제 기준을 현행 3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비가 포함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 신축사업도 중앙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삼았다.
조원휘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해 시도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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