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7일 201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희생을 통해 남을 구한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 강신일氏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2차 위윈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들의 구체적인 구조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강신일氏, 당시 51세, 男) 2013년 1월 24일, 제주시 소재 감귤 공장에서 동료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감귤찌꺼기 저장 창고로 들어갔으나 남아 있는 유독 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故 범성욱氏, 당시 51세, 男) 2012년 8월 28일, 전북 임실 인근 국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도로 통행을 막고 있자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치우던 와중에 급작스런 심장질환으로 사망
▲(故 공태환氏, 당시 20세, 男) 2013년 5월 16일, 경북 구미 인근 하천에서 대학교 선후배들과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후배를 발견하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함께 익사
▲(故 다와氏(당시 32세, 여), 故 올즈보이 오강거氏(당시 18세, 여)) 2011년 7월 27일, 故 다와氏와 조카 故 올즈보이 오강거氏가 이웃주민의 부탁을 받고 폭우가 내리는 와중에 이웃집의 배수구를 막고 있는 장판을 제거하려다가 익사체로 발견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들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
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의사자로 5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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