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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꽃임 충북도의원,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 대표 발의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의원(제천1)은 충북의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창업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기술창업 중심 지원 체계를 넘어서 다양한 창업 형태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창업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창업지원위원회 설치 △창업 육성 및 지원 방안 △창업지원시설 운영 △창업교육 및 행사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꽃임 의원은 “이 조례가 충북의 예비 창업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창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25회 충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꽃임 의원」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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