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서 출생 등록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태아의 경우 최대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이용뿐 아니라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유방 및 단유 관리, 요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산후 회복 비용에 활용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조리비용 증빙자료(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산모 계좌로 입금된다. 충주시 관계자는 “시민 체감형 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주시는 산후 조리비 지원 외에도 임신·출산 관련 30여 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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