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대표 안중춘)과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청주시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안중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 대표가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소득 소상공인도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혜택을 받게 되면, 기존 연 4.5%(고정금리)였던 대출금리를 지원을 통해 1.5%로 낮춰 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 상환 시에는 0.5%까지 추가 인하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로 유지된다. 또한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에도 이자 지원이 적용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사업 변경 공고는 오는 30일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043-225-0014, 0027, 0029)으로 하면 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미소금융과 협력해 사업을 적극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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