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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제천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제천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서’ 발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제천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해 제천시청과 제천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하고,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의 신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수출기업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라 하더라도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시 지방소득세 또한 자동으로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전자신고가 몰릴 경우 시스템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고하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제천시청 전경 ]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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