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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납부

[음성타임뉴스=한정순 기자]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음성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_안내문]

신고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전자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돼 별도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방문신고는 종합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음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와 협업하여, 음성군청 1층 세정과 내에 ‘합동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창구 운영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에 한해 가능하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ARS 전화(1544-9944) 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간편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기재된 납부 계좌로 송금만 해도 신고로 인정된다.

 

한편, 경제 위기 기업, 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 또는 음성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43-871-3473)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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