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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조기추진

[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차 지원은 당초 8월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이 결정한 대출금리 중 연 3%를 청주시가 3년간 이차보전하는 정책자금이다.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리는 1.59%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일반업종 5명 미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매년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 기간 면제된다.

자금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 모바일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상담 예약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흥덕‧서원구 043-249-5700) 또는 동청주지점(상당‧청원구 043-279-7950)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민선 8기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경쟁력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1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5년 연장 △3년간 이차보전 종료 후 4~5년 차 협약금리 적용 △담보종류 일원화(신용보증서) 등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1차분 400억 원은 지난 2월 조기 소진됐으며, 약 1천여 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아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은 바 있다.


한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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