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지난 1일 민법의 개정으로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자력으로 후견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후견비용을 지원한다.
후견비용 지원금은 후견심판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과 후견인 활동비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년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에 비해 정신제약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가족·친족중심의 후견을 탈피하고 제3자 후견 및 복수후견, 법인후견을 허용하여 후견의 전문화를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발달 장애인은 다른 장애에 비해 주로 부모가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데, 부모 사후 등 적절한 보호자가 없을 시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성년후견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서구, 지적·자폐 발달장애인 맞춤형 ‘성년후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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