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2025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계속 충청북도에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한 세대 내 중복 지급은 불가하며, 농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3년 이상 거주 및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이 1년으로 줄어들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여부 △세대 중복 신청 여부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공익수당은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업인 공익수당의 수혜 대상이 확대된 만큼, 자격이 되는 농업인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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