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난자와 정자의 냉동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학적 이유로 생식 기능 손상이 불가피한 대상자에게 생식세포(난자, 정자)의 동결과 보존 비용을 지원해 가임력을 보전하고, 향후 임신과 출산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총 8가지 조건이 해당된다. 주요 사유로는 △유착성 자궁부속기 절제술 △부속기 종양 적출술 △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방사선, 면역억제 포함)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 등이 있다.
지원 범위는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등의 본인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다. 다만 해당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검사료, 입원료, 연장 보관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생식세포 채취일(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 6개월 이내에 충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e보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충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치료로 인해 생식 기능에 손상을 입는 분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희망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이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50-35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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