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청주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한을 당초 4월 30일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시는 기존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 및 산업단지 내 농지 등 공익사업 관련 농지에 대해서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하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경작 목적의 하천구역 점용 허가와 친환경 농업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단, 친환경 인증은 직불금 신청 직전연도인 10월 1일부터 신청연도 9월 30일까지 유효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공익사업으로 농지 전용이 의제된 토지라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 신청 마감일인 9월 30일 기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으로 변경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에 따라 자격 요건이 확대된 만큼, 대상 농업인들이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발송과 SNS 등을 활용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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