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자로 종료되며,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 변경, 해제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는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오는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나, 양측 중 한 명만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고도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6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며 “충주시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